70대 후반 원불교 원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어떻게 보나?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2016년 12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전개 되었는지 슬픔과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제19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탄핵이란 무엇일까? 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의 고위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걸 말한다.
일반적인 징계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구성된다. 나라마다 탄핵할 수 있는 권리(탄핵소추권)와 심판할 권리(탄핵심판권)를 가진 주체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으며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요약해 보자.
첫째,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공무상 비밀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비밀을 누설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게 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둘째, 최순실의 인사개입다.
청와대 간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의 의사에 따라 임면하였다. 그리고 최순실 등의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임하거나 전보조치를 하는 등 공직자 인사를 주무르고, 공직 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채운 뒤 마음껏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게 하였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했다. 또한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했다.
넷째, 언론 탄압.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 7시간의 비밀.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부터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박대통령의 대응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법률위배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행위.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갖고, 각종 민원을 받았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했다. 그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들의 당면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해 주었다.
둘째, 최순실 관련업체의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케이디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수의계약으로 제품을 납품하게 하였다.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자동차로부터 광고계약을 맺고 수주 받게 했다. 또한 포스코가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게 하는 과정 등등에서 직권남용을 하고,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하였다.
셋째, 공무상 비밀누설.
박근혜 대통령은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여 국가의 비밀을 누설했다.
이 외에도 부정에 연루된 의혹은 수도 없이 많다, 일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박 세력과 동조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런데 어찌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에 불과할까? 더군다나 전국에서 23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설사 개인의 사욕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조직을 통하지 않고 비선실세가 군림하도록 방치한 것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으로 탄핵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