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영양 섭취기준①] 복지부 ‘섭취기준’ 발표···5년마다 제·개정해야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우리가 무병장수(無病長壽)하기 위하여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여야 한다. 건강관리의 기본은 5과(過) 즉 과식過食, 과음過飮, 과로過勞, 과욕過慾, 과색過色을 삼가하고, 5정(正) 즉 정식正食, 정동正動, 정면正眠, 정식正息, 정심正心의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특히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인체에 공급하여야 하므로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알맞게 먹어야 한다. 인체에 필요한 40종에 가까운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매일 30종 이상의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인에게 건강에 좋은 식생활을 제시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은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얼마만큼 섭취해야 하는가를 제시해주는 것으로 ‘영양권장량’을 오랫동안 사용하였다. 미국에서 1941년 처음 영양권장량을 제정한 이래 여러 나라에서 자국민들의 식생활과 영양문제를 바탕으로 제정하여 사용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영양소 섭취기준인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UN 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가 1962년 처음 제정하였으며, 1967과 1975년 개정하였다. 그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85년과 1989년, 그리고 한국영양학회가 1995년 6차 개정과 2000년 7차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영양권장량은 필수영양소 결핍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현대사회의 다양한 영양문제에 맞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산업화된 현대사회에서 영양소 부족이 식생활과 건강문제에 끼치는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에 에너지, 지방, 나트륨 등의 과잉섭취로 비만, 성인병(생활습관병) 등이 증가하였다.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은 건강에 좋은 영양소 섭취의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현대인의 식생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한 것으로 1997년 미국/캐나다 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이에 한국영양학회(Korean Nutrition Society)에서 한국인의 식생활문제의 다양화 및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방법과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인 영양섭취기준(Dietary Reference Intakes for Koreans)’을 2005년 제정하였으며, 2010년 개정하였다.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은 영양 부족과 과잉을 모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충분한가에 따라 섭취기준을 달리 설정하고 결핍증상뿐 아니라 영양소의 만성질병 예방이나 신체 기능 증진 효과에 대한 기능적 지표를 사용하였다. 즉, 영양소 섭취기준이란 최적의 건강상태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한 영양소별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식생활 관련 정책, 개인 및 집단의 식생활 계획 수립과 평가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지난 11월 26일 발표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이후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기준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매 5년 주기로 제ㆍ개정하여 발표 및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영양학회를 통해 3개년(2013-2015)에 걸쳐 기준 제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1차년도(2013)에는 제정실무위원회(78명) 및 총괄조정위원회(14명)를 구성하여 연령 및 체위기준 마련, 문헌 및 자료 분석 등을 하였다. 2014년에는 영양소 섭취기준 초안을 마련하여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3차년도인 2015년에 영양소 섭취기준 확정, 활용 방안 마련 및 공포를 하였다.
국민영양관리법은 법률 제11440호로 2012년 5월 23일 공포된 후 3년이 경과한 날인 2015년 5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하며,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