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한갑 흡연자 한달 세금 10만원···9억원 아파트 재산세와 같아

[아시아엔=박명윤 보건학박사] 하루 한 갑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9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맞먹는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 4500원의 73.4%인 3318원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하루에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경우?121만107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 56만5641원에서 으로 2배 이상 오른 셈이다. 이는 9억원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비슷한?액수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담배판매로 거둔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00여억원 늘어났다.

한편 흡연자들이 오른 담뱃값에 적응하면서 담배 판매량도 매달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즉 담배 반출량(담배제조공장이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담배양)이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에는 작년 말 담뱃세 인상에 대비해 소비자들이 사재기해뒀던 담배로 인하여 34억 개비 그리고 2월에도 36억 개비였으나, 3월에는 49억 개비, 4월 58억 개비, 그리고 5월에도 54억 개비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담배 구입비가 늘었지만 소득수준 하위 20% 계층에선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뱃값 인상부담을 견디지 못한 저소득층이 생계형 금연을 하거나 흡연량을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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