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오빠’ 시대 노인연령 65세–>70세 상향 조정에 대하여
최근 대한노인회가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만 65세부터 노인복지를 제공하면 향후 정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연령기준 상향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로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세나 높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반대의 핵심근거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회 명예회장] 두보 김기현님의 시 ‘황혼엔 이렇게 살자’가 있다.
“어디든 스며드는 물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나는 인연(因緣)마다/ 꽃처럼 사랑하며 살자./ 빨리 가려고만 하지 말고/ 떠도는 구름처럼 여유 있게/ 언제나 샘솟는 우물처럼/ 다이돌핀을 만들며 살자./
눈은 지구 끝까지 멀리보고/ 귀는 타인의 소릴 경청하고/ 입은 산처럼 묵언(?言)하며/ 몸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살자./ 억수로 미운사람 있거든/ 바다 속에 묻고 용서하고/ 타인을 위한 빈 의자 하나/ 따뜻한 마음속에 비워두며 살자.”
질풍노도 같은 바람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통하는 여인과 함께라면 실없이 밤늦도록 노닥거리는 그런 바람둥이이고 싶은 생각도 든다.
세월은 흘러 산수(傘壽)를 바라본다. 그러나 몸은 한곳에 오래 동안 머물기보다는 바람 부는대로 들판을 가로질러 마구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젊은 오빠이고 싶다,
최근 대한노인회가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노인’의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높이자고 주장하면서 찬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100세 시대’를 맞아 만 65세부터 노인복지를 제공하면 향후 정부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연령기준 상향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50%로 주요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세나 높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반대의 핵심근거다.
노인연령 기준이 만 70세로 올라가면 지하철·전철 등 교통수단과 박물관·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무료이용 기준도 바뀐다. 그러면 노인들의 생활은 큰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만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연령 상향문제는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찬성쪽에서는 “후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상향이 시급하다”고 한다. 향후 40~50년간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고령사회와 저출산으로 특징지어지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일 수밖에 없다.
2018년이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가 되며 202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즉 1000만명을 상회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2050년이면 최종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인 2000여만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지금 노인의 나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이 얼마 안가 파탄이 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대의 주장은 이렇다. “노인빈곤율이 높아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인간이 건강하게, 더 오래 생존하게 됨에 따라 노인의 개념도 다시 정의될 수 있다. 노인 기준연령은 일반적으로 65세다. 1884년 독일 노령연금의 수급 자격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진 것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등 대상자 정의에 준거해 65세를 기준연령으로 하고 있다. 이는 노인 기준연령 설정이 건강, 노화 등 과학적 숙고와 무관한 판단임을 뜻한다. 노인 기준연령은 오히려 사회보장제도의 자격기준을 재단하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등의 수급자격 조정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연령은 53세다. 공적연금 수급연령인 65세까지 약 12년의 ‘소득절벽기’가 존재한다. 70세로 노인기준 연령이 상향조정되면 소득절벽기가 17년으로 확대된다. 201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1만3342명,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9만1180원이다.
노인 가구 월평균 소득 78만3000원의 37.19%에 해당된다. 2013년 노인 기준연령이 70세였다고 가정해보면, 소득절벽기의 확대만으로 101만3342명이 약 37%의 소득 감소를 겪게 되는 것이다. 미래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율은 현 세대 노인보다 높다. 기초연금의 수급연령도 증가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은 더 많은 대상에게 더 큰 폭의 소득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점진적 퇴직제, 시간선택제 등 고용정책으로 소득절벽기를 완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솔깃하다. 그런데 제도를 수용할 만한 기업체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다. 젊은 은퇴노인을 위한 그간의 고용정책 또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제시된 대안들은 수사적(修辭的) 위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나라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에 이른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조차 부족한 노인이 30% 이상이다. 섣부른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은 부실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뿐이다.
그렇다면 노인빈곤을 완화할 정책을 마련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그 이후에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본다.
아시아엔 독자 여러분은 찬반 어느 쪽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노인의 나이를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나라 재정이 부족해 이를 메우려는 꼼수의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나이 65세 이상이면 이 나라 재벌들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다 주겠노라고 공약을 해놓은 것이 엊그제 일이다. 이 복지재정을 면밀히 검토해 공약을 해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 나이를 70세로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세를 살아도, 연금 한푼 안 받아도 끄떡없는 사람들일 것이다. 배고픈 노인들의 사정을 그들이 알기나 할까? 주었다 빼앗는 무참한 짓은 이제 그만 하면 좋겠다. 우리 모두 연금 한푼 안 받아도 품위도 유지하고 뜨거운 사랑도 하는 젊은 오빠이면 얼마나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