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돈PB의 공감재테크 ④] 세테크는 재테크의 ‘기본’, 절세 금융상품 꼼꼼히 따져라
[아시아엔=홍승돈 CFP, 스탠다드차타드 PB] 이번 호에선 금융상품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재테크 혹은 자산증식에 있어 ‘세금을 꼭 이야기해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다’ 라고 답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1%대의 초저금리시대에는 더더욱 세금을 살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4.0%의 금리 상품과 4.5%의 금리 상품을 놓고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묻는다면 누구나 4.5%의 금융상품을 선택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금리만 본다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순히 금리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과세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4.5%의 금융상품이 과세를 하는 상품이고 4.0%의 금융상품은 과세하지 않는 상품일 경우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이자소득세 15.4%를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높아 보이는 4.5%의 상품은 과세를 하고 난 세후 수익이 3.8% 정도가 된다. 이렇듯 과세 여부와 과세에 따른 세율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비과세상품이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경우는 특정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다.
세금과세 금융상품…예금·적금·채권투자 이자 등
금융상품마다 적용되는 세금은 종류도 다양하고 세율도 저마다 다르다. 예·적금 이자, 채권을 투자하고 받은 이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 보험의 이자 차익 등은 모두 15.4%의 이자소득세를 낸다. 한편 주식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배당금, 펀드 또는 ELS(파생결합증권) 등의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세율은 같지만 명칭은 다르다.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율은 3.3%~5.5%로, 수령 시 연령이나 연금계약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을 초과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13.2~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의료목적의 일시금 인출 시에는 일반 연금수령과 동일하게 3.3~5.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듯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하지만 금융상품으로 얻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세금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알아서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이기 때문에 세후금액이 지급되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금융상품으로 얻게 되는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이 소득을 이외의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 종합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을 져야 하는데,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이자, 배당 등을 포함하여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하게 되며,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소득 전액을 종합과세 하게 된다. 기타소득의 경우도 3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소득 전액을 종합과세 한다. 종합과세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이듬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위에서 살펴 봤듯 여러 금융상품의 이자나 수익에는 각기 다른 이름이지만 세금이 붙게 되어 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금융상품이나 세금우대금융상품의 경우 세금이 아예 없거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상품의 경우 대부분이 앞서 살펴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산출할 때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금융상품의 선택을 통한 절세가 가능한 것이며, 그 효과도 매우 크다.
비과세 금융상품
저축성보험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차익, 즉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만기에 수령보험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위험 대비가 목적이 아닌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는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으로 납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유지한 보험에 한해 그 보험차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준다. 다만 1.4%의 농어촌특별세는 내야 하며, 월납이 아닌 연납이나 일시납의 보험의 경우 1인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재형저축과 재형펀드
재형저축과 재형펀드 역시 15.4%의 이자소득세 없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낸다. 특히 재형저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중의 다른 적금에 비해 약 3~4%대의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초저금리시대의 유용한 재테크 상품이다. 다만 이러한 금리와 비과세의 혜택을 주는 만큼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먼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으며, 상품을 7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 납입금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재형저축과 펀드의 경우 가입기한이 2015년 12월31일로 한정돼 있으니 이 점 유의하자.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차익(펀드, 랩어카운트)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에 따른 차익의 경우 세금이 붙지 않는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상장 주식을 포함한 펀드나 랩 등의 간접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혼합형펀드는 경우에 따라 국내상장 주식을 제외한 상품엔 과세하며, 해외상장주식이나 이를 포함한 간접투자상품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채권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채권을 포함한 간접투자상품은 과세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상품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시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음으로써 절세가 가능한 상품이다. 다만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이므로 40%인 240만원이 최대 소득공제 가능금액이다.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상품을 유지해야 하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환매할 경우 그간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 역시 가입기한이 2015년 12월31일로 한정돼 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개인적으로 납입한 돈을 합산하여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합산이 매년 최대 400만원까지이므로 48만원이 최대 세액공제 가능금액이다.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만 하며, 의료비 지출 목적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금액을 초과하는 일시금 인출 시 상대적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비과세 혜택은 아니지만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금융상품도 있다. 이들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 세금우대저축, 선박펀드, 하이일드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유전개발펀드 등이 있으며 이 중 몇 가지는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높거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상품들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무조건 적게 내고, 안 내면 좋은 게 세금?
1% 금리시대 이전부터 절세는 재테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으며, 절세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세금 깎아 주는 걸 싫어 할 사람은 없으리라. 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고르고자 한다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 역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절세 혜택을 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고, 이를 좀더 생각해 보면 가입조건이 까다롭거나 가입 후 유지가 만만치 않은 상품이 대부분인 탓이다. 절세도 좋지만 그렇게 가입한 금융 상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재무상태 및 자금의 여력을 고려한 재테크, 세테크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