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드론산업 발전 위한 제언 “싱가포르와 미국의 장점 벤치마킹을···”

[아시아엔=조슈아 최 IT칼럼니스트] 드론 또는 UAV(Unmanned Aerial Vehicle) 산업은 향후 성장 전망이 밝다. 이에 따라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우선 드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수립은 금물이다. 최근 일본에서 아베 총리한테 드론으로 방사능 물질을 배달한 사건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규제가 만들어져선 안될 것이다. 사실 이런 일은 언론에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드론을 실제로 아베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실 암살 등 치명상을 입히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드론 사용이 그리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다.

드론 관련 입법을 위해서는 싱가포르 사례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드론으로 인해 발생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드론개발 촉진에 법제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드론의 원조국가인 미국과 미국에 이어 군용드론을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도 및 싱가포르의 드론정책 비교와 안전규정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모델이 될 것이다.

우선 드론에 대한 정책입안자와 사업자 및 개인들의 입장차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드론에 대해 △안보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 완성도 △드론 운항로 △사생활 보호 등을 우선 고려한다.

반면에 사업자나 개인들은 △기술 수준 △사업기회 및 시장성 △운항의 편의성 △엔터테인먼트 요소 △레저용 활용도 △촬영 영역 등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다.

인도나 미국은 정책입안자 측면에서 많이 보는 반면 싱가포르는 사업자 입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필자는 한국의 경우 전자 30%, 후자 70% 정도의 비중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인도에서는 드론을 군사용을 포함하여 약 6개 범주로 나눈다. 첫째는 미끼형 무인항공기다. 미국, 인도, 러시아, 파키스탄 등에서 이를 생산하며 적의 주의를 끌기 위한 무인항공기다. 둘째는 군용 무인정찰기로, 미국, 인도, 이스라엘 등에서 주로 생산한다.

셋째는 무인전폭기로 미국, 이스라엘, 인디아, 영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다. 넷째는 물류용 무인기로 중국에서 제조한 도미노 피자의 도미노콥터, 아마존의 옥토콥터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는 연구에 사용되는 무인항공기로 미국, 브라질 등에서 생산되며 지리, 천문 등의 용도로 쓰인다. 끝으로 상업용 드론이 있는데 이는 △개인용 △스포츠 레저용 △촬영용 등이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업용 △서비스용 △물류용 3가지로 분류한다. 이는 드론을 상업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드론산업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분류를 하는 까닭은 사용처에 따라 고도, 비행범위, 성능한도가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얼마나 높이 날아도 되는가에 대한 고도 문제 △운영자에게서 얼마 거리까지 떨어져도 되는가 하는 반경 범위 △속도, 무게, 짐(또는 무기)를 실을 수 있는 용량 등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고도에 관해서 살펴보자. 어디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그러려면 영공이란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 우주 이전까지가 영공인 것은 확실한데 어디부터 우주인지를 정하는 문제에 봉착한다. 현재까지 영공의 높이가 국제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날면 비행기로 인정이 안 될까? 이는 WIG(위그, wing-in-ground-effect)선의 예를 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위그선은 바다 위를 낮게 날며 바다 표면과 날개 사이에 양력으로 날으는 배다.(비행기가 아닌 배로 분류된다). 위그 타입A는 이렇게 바다 위로 스치듯이 나르는 배를 의미하며, 타입B는 타입A처럼 날다가 필요에 따라 150m까지 상승할 수 있다. 타입C는 이륙한 후 150m 이상 높이를 초과하는 고도로 날 수 있는 배이다.

최근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드론이 150m 이상의 고도운항을 금지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55파운드(약 25kg) 이하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간에만 허용하고 고도는 500피트(약 150m), 속도는 시속 100마일(160km/h) 이하로 제한했다.

따라서 한국도 위그 타입B에 해당하는 150m 정도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인도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600m 정도로 정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150m를 소형 또는 개인용(7kg 이하)의 고도 한계로 정했다.

고도와 별도로 비행할 수 있는 반경이 또 관심사가 된다. 반경을 정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경우 보안 경호상 금지구역 및 공항 근처 비행은 금지한다는 조항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FAA는 드론이 유인 항공기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비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미국 역시 공항에서 떨어져야 하고, 특정 영공에서의 비행도 금지시켰다. 미국의 경우 “드론이 오퍼레이터의 시야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아마존이나 구글의 꿈을 무산시켰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비행 금지구역에서 최소 5k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의 가시거리 항목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선 비행거리 제한을 사실상 두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공항이나 군사 및 안보시설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할 경우 그런 구역이 워낙 많아서 국토의 거의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공항에서 5km, 금지구역에서 1.5km 정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음으로 드론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싱가포르는 민간 및 상업용은 7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생산되는 드론은 대부분 2-3kg 정도이다. 여기에 카메라 및 기타 장비를 실어도 7kg면 충분하다.

드론 면허의 경우, 미국 FAA는 “조종자는 17세 이상으로 항공지식테스트를 통과해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2년마다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7kg 미만의 경우 면허증을 딸 필요가 없다. 다만, 촬영을 하려면 사전에 촬영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우리의 경우 미국과 싱가포르의 중간 단계인 면허증 대신 등록증을 7kg 이하 드론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내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다만 한국은 보안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등록은 매우 철저히 관리할 것으로 본다. 관할 행정기관은 지자체보다는 경찰과 소방당국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관리하면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행중인 드론의 추적문제도 관심사다. 지상 150m 이하에서 비행할 경우 지상레이더가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추적을 위해서는 드론마다 식별번호나 코드 등을 부여한다. 등록된 드론은 금지구역이나 공항 근처에 접근할 경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예산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전 추적은 하지 않더라도 비행 중 규정위반 등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책임을 엄하게 물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드론 관련 보험의 등장도 예상할 수 있다.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타인의 인명과 재산을 손상시킬 경우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드론의 촬영범위는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지구역 촬영은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줌 기능을 활용한 개인의 초상권의 침해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역시 금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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