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업용드론 기준 1년내 마무리···25㎏ 이하, 낮시간대만 허용
아마존 “배달기술 개발중”···연방항공청 마이클 위태커 부청장?”2016년 6월17일 이전 시행”?
[아시아엔=편집국] 상업용 무인기(드론)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규정이 늦어도 1년 안에 확정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상업용 드론 규정이 본격으로 시행되면 드론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항공청(FAA) 마이클 위태커 부청장은 17일(현지시간) 미 하원 정부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앞으로 1년 안에 드론 관련 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드론 규정이 1년 안에, 즉 내년 6월 17일 이전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FAA가 애초 제시한 2016년 말∼2017년 초보다 6개월 이상 빠른 것이다.
FAA는 앞서 지난 2월 상업용 드론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하고, 원격조종자가 낮 시간대에 드론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하며, 드론의 비행고도와 속도는 각각 지상에서 500피트(152.4m),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무인기 기준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인 아마존닷컴의 폴 미세너 부사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 증언을 통해 드론으로 30분 이내에 물품을 배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너 부사장은 “소비자가 만약 작은 물건을 급하게 원할 경우 차를 타고 직접 쇼핑을 하러 가거나 차로 물건을 배달받는 대신 전기로 작동하는 소형 드론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당 물건을 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부의 승인이 나는 대로 드론 배달 업무를 시작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FAA에는 화물 운송을 비롯해 전선·수도관 원격 검침, 수색·구조작업, 환경감시 등에 쓸 수 있도록 드론 사용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수백 건 이상 접수된 상태로, 드론 업계에선 드론이 본격 사용되면 첫 3년 동안 7만 개의 일자리와 136억 달러(약 15조2천억원)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