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헌의 직필] 조희연 당선무효형···교육감 직선제 재고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말로 해괴망측, 황당무계한 제도가 교육감 직선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5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인 고승덕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흑색선전을 한데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하나,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라는데 더 이상 무슨 항변을 할 것인가? 2007년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지난 8년간 서울교육감 4명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못 채우고 낙마했거나, 낙마할 위기에 있다. 대체 무슨 제도가 이런가?
이를 수용한 정치권은 여야 모두 통절히 반성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는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한 황우여가 교육부 내에서는 가장 좋은 평판을 받는 장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이러니다. 교육감은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복원하거나, 교육위원들이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민 대다수가 알지도 못하는 교육감 선출에 수백억원을 쓴다는 것은 그런 낭비가 없다.
국회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루어지는 국정의 시작이다. 국민은 우선 입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국민은 총선을 통해서 평가를 내리지만, 이는 대개의 경우 정당에 대한 평가다. 개개 입법에 대해서는 언론이 국민을 대표하여 엄격히 체크하여야 한다. 김영란법을 요상하게 굴절시키려는 것을 움직임을 알아내어 저지하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그래야 금감원의 국장을 불러 자기 기업 소생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완종 같은 어이없는 부패를 가려낼 수 있다.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말고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영국의 Parliament는 의회의 전권(專權)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입법이 정교하고 효율적임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 외에, 헌법재판소가 한 축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연방판사는 변호사(lawyer) 가운데서 대통령이 지명(appointment)하고 상원의 동의(confirmation)를 얻어야 된다. 주의 판사도 이런 절차를 밟는다. 주의 검찰총장은 주지사와 함께 선출(election)된다. 영미권의 사법부는 이렇게 구성된다. 한번 시험에 합격하면 법관으로 임관되어 법조의 서열을 올라가는 우리 사법제도는 충실한 관료를 선발하는 일제의 고등문관 시험의 잔재이다. 그러나 국회, 정부, 법원에서 각각 선출되는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는 가히 제4부의 역할을 하기에 족한 정당성과 위엄을 갖추었다고 본다.
더하여, 언론은 이 모두를 지켜보는 제5부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언론도 사주의 독재에 휘둘릴 수 있다. 때문에 논점을 정하는 것은 오랜 세월의 훈련과 자체 판정을 거친 논설위원들이 엄격한 자체의 이사회(council)로 기능하면서 정해 나가야 한다. 법인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바탕이 된다.
지방의회나 사단법인의 이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훈련하는 도구요, 광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