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서울시교육청 충돌하나

자율형사립고 재평가 싸고 입장 상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를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취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된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규정한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충분히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13일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면밀하게 다양한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다시 평가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재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교육감에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그 이유로 ‘서울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교육감의 재평가나 재심의 요청을 명시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목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평가 대상인 서울시내 자사고 14개교에 대해 ‘종합평가’를 진행해 오는 10월 지정취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하고서 전임 교육감 시절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가 문제 있는 학교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교육 영향평가’를 새롭게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교육 영향평가에 대한 지표의 타당성 문제가 불거지고 자사고 입시요강 공고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지정 취소가 적용되는 시기를 2016학년도로 미루면서 ‘종합평가’란 카드를 꺼냈다.

공교육 영향평가이든 종합평가이든 지난 6월 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겠다이 교육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때 평가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며 충분히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임 교육감이 1차 평가에 대해 결재하지 않았고 이른바 ‘공교육 영향평가’ 역시 결재하지 않아 법적인 의미에서 6월 말에 평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량권 일탈’에 대해서도 “자문 변호사 다수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며 “교육부와 협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사고 평가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교육청은 종합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간 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의 재평가를 진행하지 못하게끔 행정행위를 하거나 10월 말 발표될 재평가 결과 자체를 부정할 수가 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재평가 진행과정이나 지정 취소 권한을 두고 법적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단 교육부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사고 간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고, 조 교육감 역시 “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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