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촌지 받으면 ‘파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자회견…100만원 넘으면 고발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1위 명예회복 위한 대책에 시동을 걸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만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무결점 운동’을 전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시교육청이 마련한 주요 대책은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무결점 운동’,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감사활동, 부패·비리 관련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3가지다.

시교육청은 청렴 무결점 운동의 하나로 외부의 반부패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 서울교육 종합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활동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학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으로부터 비리 사례를 수시로 접수해 감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감사 착수 한 달 전부터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비리신고 접수처를 개설해 운영하고 비리를 신고하는 공익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자 현재 20명으로 운영되는 ‘시민감사관’을 30명으로 확대하고 상근 시민감사관제도와 반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비리 개연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이버 감사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 향응에 연루된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은 경우 경징계했던 것과 달리 10만원 이상의 촌지를 받으면 모두 파면하거나 해임할 방침이다.

또 현재 2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비리공직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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