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 도장 한번에 3000만원?···변리사·관세사·감정사 등 인원도 대폭 늘려야

변호사, 의사, 계리사,?관세사?, 감정사 등의 직업은 전문직업(profession)이다. 전문직업은 전문성, 책임감, 연대성을 특질로 한다. 사회는 이들 직업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항상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잊지 않고, 독자적 자부심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국은 불문헌법의 나라다. 굳이 성문헌법의 근거를 찾아보자면 1215년의 대헌장, 1628년의 권리청원, 1689년의 권리장전이 그 기능을 한다. 불문헌법의 기반은 상식(common sense)이다. 개인 간에도 계약의 기반은 ‘말’이다. 신사들끼리는 “You have my words.”라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삶의 질’이 높은 사회다.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에게 변호사 개업을 않겠다는 약속을 변협회장이 요구하여 파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지냈으면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는가?”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물론 그런 법은 없다. 사무실 운영 경비도 벌지 못하는 변호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당선된 변협회장의 이 요구는,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도장 하나 찍어주고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이것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개업하는 것을 변호사 가운데서 법관을 선출하는 영미식으로 사법제도를 바꾸는 혁명적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어떻게 되든, 법조인의 기본은 상식, 양식이다. 도장 하나 찍어주고 3천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상식에 어긋난다. 법관 중에도 대법관은 단순히 직분이 아니라 소명이다. 미국의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이다. 대통령을 마친 다음 대법원 판사가 되기도 한다. 그 영예는 국회의원, 장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대법관은 법과 상식의 기준을 표상하여야 되지 않는가? 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하나, 그에 못지않게 ‘질이 높은 사회’,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시급한 것은 사법개혁이다.

법관은 고시로 뽑을 때 1년에 10여명을 뽑을 때도 있었다. 이회창, 이한동 시절이다. 3년에 한번 식년시(式年試)에 33명을 뽑던 조선시대 과거와 같았다. 수많은 낭인들이 고시 하나에 목을 맸다. 이 얼마나 가혹한 국가적 자원 낭비인가? 지금은 1천명 수준으로 뽑는다. 그래도 고시에 목을 매는 젊은이들이 많다. 지금의 로스쿨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바꾼 것은 이 적폐를 줄이고자 하는 고민의 소산으로, 수많은 연구와 토론으로 결정된 국민적 합의이다.

 

변호사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한 변리사와 계리사, 관세사, 감정사, 기술사?등도 법조인 양성제도를 참조하여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수많은 청년실업(룸펜)이 범람한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도 불행이지만 국가적 낭비다.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지는 않는가를 국회에서 심층 논의해야 한다.

의사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가 기본이다. 한국에서는 의대를 나오면 모두들 전문의를 하려 한다. 그러나 국민이 받는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따뜻한 일반의’가 중심이 되도록 보건당국은 신경을 써야 한다.

변호사, 의사, 계리사,?관세사?, 감정사 등의 직업은 전문직업(profession)이다. 전문직업은 전문성, 책임감, 연대성을 특질로 한다. 사회는 이들 직업이 고도로 전문화되고, 항상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잊지 않고, 독자적 자부심을 갖도록 키워야 한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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