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선관위원, 선거법제 배우러 방한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우즈베키스탄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이 국내 선거 관련법률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방한했다.

말리코바 굴체크흐라 우즈베키스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대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6일 법제처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대한민국 법제 및 법제처에 대한 관심과 자국의 선거법제 발전을 위해 연구차 방한했다.

법제처는 말리코바 위원에게 정부 입법절차 및 법제처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했다.

또 복지와 사회, 노동 분야와 행정 분야의 법제 연혁과 발전상이 망라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했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및 2013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입법조사모니터링 연구소와 법제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즈베키스탄과의 법제교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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