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직원 6명 면직조치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 제재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직원 6명에 대해 면직 조치 등 관련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부분검사를 실시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사결과 국민은행은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 등을 이용한 횡령·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부실이 적발됐다.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공모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영업점에서 국민주택채권 2451매, 111억8600만원을 부당하게 현금으로 상환토록 해 이 중 88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서울 강북지점 직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일부를 주고 나머지 23억8300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고양 행신동지점 직원 4명은 국민주택채권을 부당하게 상환지급 처리해 주택기금부 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최고 1억2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국민은행은 5000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도 소홀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확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신 취급 과련 위반 행위를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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