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징계 너무 가벼운 것 아닌가?

금감원 제재심의위 ‘경징계’ 결정 검토 착수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검토는 제재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 최수현 금감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제재심 결정안을 보고받고 그 내용이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 원장이 제재심 결정에 앞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수차례 시사했음에도 제재심이 이들에게 경징계를 결정해 금감원의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은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재심의 결정내용을 원장이 번복한 사례가 없고 징계수위가 높게 조정된다면 KB측의 반발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제재심의 결과와 검사 관련 부서 실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다각적으로 고민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최 원장은 KB에 대한 징계를 놓고 법률전문가를 통한 법률검토 이외에도 다양한 곳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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