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KB 임영록·이건호 모두 ‘중징계’ 결정

[아시아엔=진용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행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남은 임기를 채운 이후에는 3년간 금융권 임원선임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물러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원장은 4일 오후 2시30분쯤 브리핑을 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해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이 행장에 대한 징계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로 최종 확정됐다.

임 회장의 징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이달 말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권에서는 문책경고를 사실상 ‘사퇴 압박’의 의미로 보고 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받고 사퇴를 거부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진압박을 받기도 했다.

앞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제재심은 지난달 21일 회의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경징계(주의적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최종 결정권자인 최 원장은 14일간 이를 수용할지 고심 끝에 제재심 결정을 다시 뒤엎었다.

KB금융지주가 출범한 이후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동시에 중징계를 통보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 행장에 대해서 “지난해 7월 이후 감독자의 위치에서 주 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위법과 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행장이)사태 확대를 방치했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며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또 임 회장에 대해서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를 받았는데도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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