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호 국민은행장 전격 사임…”해야 할 일 했다”

[아시아엔=강준호 기자]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4일 전격 사임했다.국민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건호 은행장이 이 시간부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이건호 행장은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행장의 전격적인 사임은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경고)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경징계(주의적경고)를 결정했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는 임기는 보장되지만 금융권에서는 문책경고를 사실상 ‘사퇴 압박’의 의미로 보고 있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문책경고를 받고 사퇴를 거부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퇴진압박을 받기도 했다.

이 행장의 용퇴는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제기한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결정이었으며 자리에 연연할 뜻은 결코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행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배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항을 막았다면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가”라며 “은행장의 직을 걸고 이것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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