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내년부터 ‘징병제’ 시행···여성도 군복무 가능

지난 2012년 12월18일 카타르 국경일에 퍼레이드를 마친 군인이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신화사>

카타르 이어 UAE도 징병제 도입

중동 걸프지역에 ‘징병제’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1월 카타르가 걸프협력협의회(GCC, Gulf Coast Conference) 국가 중 최초로 18~35세의 남성에 대해 4개월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제를 도입한데 이어 아랍에미리트가 7일 징병제법을 공포했다.

<걸프뉴스>는 “셰이크 칼리파 빈 라시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연방평의회 심의를 통과한 징병제 법안에 서명했으며 내년 1월부터 새 법에 따라 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18∼30세의 UAE 남성은 내년부터 최단 9개월(고졸 이상)에서 최장 2년간(중졸 이하) 국방부, 내무부, 국가안보청 및 육해공군 등의 군 관련기관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여성도 후견인 동의를 받을 경우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최근 중동 걸프지역 국가가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동안 주로 용병제에 의존해 왔으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정규군으로 전환하여 국방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쿠웨이트 사우디 등도 징병제 도입 적극 검토

육군 4만4천명, 해군 2천500명, 공군 4천명 등 정규군 5만여명을 보유한 UAE는 국왕 친위대와 장교를 제외하고 병력 대다수가 외국 출신 용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타르 또한 1만2400명의 병력 중 장교 이외 대부분 병사가 예멘을 비롯한 아랍계 용병이다.

이밖에 쿠웨이트가 의회 차원에서 징병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른바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 정책에 따라 경제계를 중심으로 청년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징병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
외국인노동자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며 순수 사우디인들의 취업을 늘리겠다는 사우디인 고용 강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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