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시선]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개정키로

*주요 이슈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쿠웨이트, the Kuwait Times

‘2022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가 현행 외국인노동자 관련법을 폐지하고 고용계약 관련 새로운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피고용자에 72시간 유예기간 후 자동출국을 보장한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여권을 몰수한 고용주들에 부과되는 벌금도 1만리얄에서 5만리얄으로 대폭 올릴 예정이다. 블래터 FIFA 회장은 이를 두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국제앰네스티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수백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걸프국가들은 현재 외국인노동자 관련법을 통해 고용 및 처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현대식 노예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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