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시아] UAE, ‘한낮 야외노동’시키면 벌금 420만원
아랍에미리트(UAE)는 여름철 한낮 온도가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무더위로 유명하다. UAE 노동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9월15일까지 3개월간 한낮 야외노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국내 모든 야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낮 12시30분에서 오후 3시 사이엔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들은 야외 사업장에 휴식시간 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적절한 냉방시설과 충분한 물도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1만5천 디르함(약 4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UAE는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특히 2010년부터는 매년 7∼8월 2개월만 적용하던 기간을 3개월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