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중소기업육성법 제정…”일자리 창출 기대”

아랍에미리트(UAE)가 내국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법’을 제정했다고 현지 일간지 ‘더 내셔널’이 14일 보도했다.

술탄 빈 사이드 알만수리 UAE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새 법이 에미라티(UAE 국민)의 중소기업 활동을 장려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법에 따르면 모든 정부기관은 조달 계약의 최소 10%를 이 법의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체결해야 한다.

정부가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공기업도 모든 조달 계약의 5%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과 체결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은 면허 발급 비용을 할인받으며 정부 투자 기관인 에미리트개발은행은 전체 대출액의 최소 10%를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한다.

UAE는 최근 수년간 추진 중인 경제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새 법을 마련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UAE 등 걸프협력이사회(GCC) 6개국에서 향후 5년간 160만 명의 청년 구직자가 나온다.

그러나 2018년까지 이들 국가의 민간 부문에서는 이 가운데 60만 명만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10년간 걸프국에서는 민간 부문에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70%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했다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IMF도 UAE 민간 부문의 외국인 고용 비율은 내국인의 7배에 달하며 에미라티의 60% 이상은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일한다고 IMF는 전했다

이에 따라 UAE를 비롯한 걸프국들은 최근 수년간 민간 부문에서 내국인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알만수리 장관은 “UAE에서 중소기업은 비석유 부문 경제의 60%를 차지한다”면서 “정부는 2020년까지 이 비율을 7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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