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고’(헌법 제71조) 상태이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상태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하면 된다. 따라서 대통령퇴진이 헌정중단은 아니다. 오히려 ‘사고’상태의 대통령이 직무수행도 못하면서 버티는 게 헌정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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