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구의 필리핀 바로알기] 필리핀에서 ‘회사설립’ 하기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회사 형태로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하면 된다. 주주는 5인 이상이면 되며 외국인 2명, 필리핀인 3명이면 된다. 설립이 끝나면 주주 명부가 포함된 등록 서류들이 SEC에 보관되는데, 일반인 누구라도 회사 이름만 제시하면 등록 서류를 복사해서 준다. 즉, 주식회사 등록서류는 기밀서류가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하고 복사본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필리핀의 어느 회사든지 주주 명부와 투자 지분, 그 주주들의 주소지를 알고 싶다면 SEC에 가서 그 회사의 등록 서류를 복사해 보면 된다.
SEC에 등록한 이후에는 회사 주소지의 자치 단체로부터 Mayor’s Permit과 국세청으로부터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등을 포함해 관련 허가증을 구비하면 된다. 회사 설립은 복잡하지 않으며, 궁금한 것이 있을 때 SEC에 가서 상담하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므로, 발품 팔아 절차를 밟다보면 나름대로 배우는 것도 많을 것이니, 굳이 변호사나 브로커에게 맡길 필요가 없다. 관공서를 찾아다니거나 어딘가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한국인은 즉각 눈에 띄고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이므로 필리핀인 비서를 1명 정도는 필히 고용하여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 급여를 많이 주더라도 일반 다른 대학 출신들과는 실력 차이가 현저한 UP(University of the Philippines)나 명문사립대(Ateneo, La Salle, UST 등) 출신을 추천한다. 굳이 명문 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1명의 비서만 있으면 회사 설립에 관한 서류 작업은 변호사나 브로커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통상적인 노사분쟁은 노동법원, 즉 분쟁조정위(labor arbiter)와 중앙노동위원회 (NLRC, National Labors Relation Commission)에 재판관할권이 있지만, 회사 임원들의 선임과 해임은 회사의 경영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원들과의 분쟁은 SEC에 관할권이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에서의 직책은 한국 기업들의 직책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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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uty (또는 Assistant) General Manager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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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istant Manager 부장 또는 차장
Supervisor 과장 또는 대리
Staff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