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금융정보 접근권 확대하면 지하경제 되레 커져”
납세자연맹, “국세청 노출 꺼려 금융거래 기피”…‘금융실명제법’부터 강화 촉구
한국의 새 정부가 ‘지하 경제’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럴 경우 현금거래가 많은 지하경제주체들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 오히려 지하경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지하자금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를 할 돈 주인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오전 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연 3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로부터 연간 최대 6조원의 추가세수를 거둘 수 있으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자료(CTR) 열람권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자연맹은 “FIU의 CTR열람권 확대로 국세청에 자신의 금융정보가 포착되는 것을 꺼려 돈이 대거 지하경제로 숨을 가능성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이 오히려 약화, 일시적인 세수증대효과가 있더라도 금융거래를 위축시켜 지하경제를 오히려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대안으로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빌려주는 것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강화하는 것이 지하경제양성화의 선결조건”이라고 제안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 납세자권리 보장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견제되지 않는 국세청권력의 비대화는 세무비리와 국민의 고통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견제되지 않는 국세청에게 더 많은 금융정보를 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처럼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정보 등 이미 엄청난 개인정보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탈세혐의가 없는 금융정보까지 보유한다면, 가뜩이나 보유정보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정치적 세무조사와 세무비리로 직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