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 라파엘 둠라오를 지명수배 하라”…’한인 살해’ 주범, 종신형 선고 후 도주
[아시아엔=연합뉴스, <아시아엔> 이상기 기자] 2016년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씨를 납치 살해한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최근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필리핀 동포사회 등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지난 7월 중순 주범 라파엘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등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6일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둠라오의 하급자로 범행에 가담한 마약단속국 소속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 제리 옴랑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심 판사는 이례적으로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중대한 재량권 남용은 여러 법적 증거 및 정황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범 둠라오가 당국의 체포를 피해 행방을 감추면서 유족을 비롯한 교민사회에서는 한국대사관 등 외교 당국이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둠라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조직 내 실세로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이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가 지닌 역량과 인맥 등을 감안할 때 도주할 공산이 크다고 해당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예상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선고부터 집행까지 약 2주가 지나는 동안 법망을 빠져나간 것은 필리핀 사법당국과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필리핀 사법 체계에선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형 집행 전까지 불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국대사관이 필리핀 사법 체계에 직접 개입할 수는 없더라도 신병을 확보해 처벌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적극 요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씨는 2016년 10월18일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이사벨과 옴랑에 의해 납치된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당했다.
필리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듬해 둠라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 결과가 나오는 데 약 6년이 걸렸다.
지난해 6월 이사벨과 옴랑은 무기징역을, 둠라오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수사에 협조해 ‘국가증인’으로 풀려났고, 다른 1명은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