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탄생 300년…되돌아보는 <순수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마누엘 칸트
지난 4월 22일은 이마누엘 칸트 탄생 300년 되는 날이다. 오늘 아침 한국기자협회 이원희 대외협력본부장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왔다. “4월 22일이 임마뉴엘 칸트 탄생 300주년이었는데 말씀드린다는 걸 깜박했어요. 한국에서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어디에서도 기사가 안 나왔는데 2일 지닜지만 간단하게 다루는 게 어떻겠는지요?” 이 본부장은 위키백과와 2004년 한겨레신문에 실린 두편의 글을 보내왔다. <아시아엔>은 이를 바탕으로 칸트 탄생 300주년을 독자들과 함께 기린다. <편집자>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년 4월 22일~1804년 2월 12일)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았고 독일 관념철학의 기반을 확립한 프로이센의 철학자이다. 칸트는 21세기 철학에까지 영향을 준 새롭고도 폭 넓은 철학적 관점을 창조했다. 그는 또한 인식론을 다룬 중요한 저서를 출간했고, 종교와 법, 역사에 관해서도 중요한 책을 썼다. 그의 탁월한 저서 중 하나인 <순수이성 비판>은 이성 그 자체가 지닌 구조와 한계를 연구한 책이다. 이 책에서 칸트는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공격하고 있으며, 칸트 자신이 그 분야에 공헌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가 만년에 출간한 다른 주요 저서에는 윤리학을 집중적으로 다룬 <실천이성 비판>과 미학, 목적론 등을 연구한 <판단력 비판>이 있다.
그는 종래의 경험론 및 독단론을 극복하도록 비판철학을 수립하였다. 인식 및 실천의 객관적 기준을 선험적 형식에서 찾고, 사유가 존재를, 방법이 대상을 규정한다고 하였다. 도덕의 근거를 인과율이 지배하지 않는 선험적 자유에서 찾고, 완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인격의 자기 입법을 도덕률로 삼았다.
그는 도덕적 인격을 목표로 하면서도 자의적인 ‘한 사람의 의욕과 다른 사람의 의욕이 자유의 보편원칙에 따라 합치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법이라 생각하였다. 칸트에게 내적 자유의 실현 수단인 법은 외적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를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 도덕과 엄격히 구별되었다. 칸트는 국가에 대해서 계약론의 입장을 취했는데, 그는 국가계약을 역사적 사실처럼 생각한 계몽기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국민주권을 위한 이론적 요청으로 생각하였다.
또 칸트는 국가 간의 전쟁을 하지 않는, 영구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술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전쟁이 끝난 뒤에 조정하여 해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제도의 내용은 국제법의 개념에 근거한 국제연맹이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상 위키백과 일부)
다음은 2004년 3월 22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회비판아카데미 금민 이사의 기고문 전문이다.
제목은 ‘근대 시민사회 구성하는 규범적 근거 환기한 칸트’
칸트(1724~1804)의 이론철학이나 윤리학이 후대에 끼친 영향에 견줘 볼 때 그의 법철학과 국가철학은 그다지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시민사회, 사회계약, 국가, 시민법 등에 관한 칸트의 고찰은 <인륜의 형이상학>(1797)의 제1부인 ‘법학의 형이상학적 출발근거’ 편에 담겨 있다. 칸트가 만년의 노쇠로 인해 특유의 비판적 정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쇼펜하우어의 평가 이래로 이 책은 비판철학의 건축술 안에서 무의미한 부분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존 롤스의 <정의론>(1971) 이래로 사회철학에서 홉스, 로크, 루소, 칸트의 사회계약론적 전통이 부활하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전통, 헤겔주의적 전통과의 논쟁이 활기를 띠게 되자 비로소 <인륜의 형이상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자연스럽게 촉진됐다. 대표적으로 볼프강 케르스팅의 <질서정연한 자유: 임마뉴엘 칸트의 법철학과 국가철학>(1984)을 꼽을 수 있다.
<인륜의 형이상학>의 비판적 핵심은 사회계약의 이념이다. 칸트에게 사회계약은 홉스류의 도구적·전략적 이성에 의한 담합이 아니며, 로크처럼 비이성적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차선의 방책도 아니다. 정언명법이 내심의 법정에서 도덕적 판단의 주관적 규준의 일반화 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라면, 사회계약은 이 절차를 대등한 주체들 상호간의 관계로 확장하고 제도화, 실정화하는 계기로서 나타난다.
칸트에게 사회계약은 실천이성의 절차로서, 정언명법과 마찬가지로 자유와 의무를 동일한 근거로부터 논증하며, 나아가서 이와 같은 “자율적 입법”의 원칙은 반드시 현실화돼야 한다는 확신을 표현한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법적 상태”로 이행하는 계약은 칸트에게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존재하는 국가와 실정법에 대한 이성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규범적 원칙이다. 이는 사회계약의 이념이 설명적 기능보다는 “현실의 공화국”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위하여 고안되었음을 뜻한다.
칸트가 “법적 상태”로의 이행을 어느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이성의 의무”로 간주할 때, 그는 분명히 루소의 공화주의적 전통을 따른다. 그러나 루소의 시민연합을 “국법의 이상”으로서 평가할 때조차 칸트는 그 기초를 정서적 공감이 아니라 이성적 절차, 일반화 가능성의 원칙에서 찾는다.
칸트의 실천철학은 시민사회에 규범적 근거를 부여하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넓게 보면, 롤스 이래로 신계약론과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윤리학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겠다. 근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규범적 원칙에 대한 환기는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인종주의적, 종교적·원리주의적, 국가주의적 야만에 대하여, 그리고 시민사회의 원칙을 단순한 게임 규칙으로 환원함으로써 내부로부터 형해화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이성의 항체를 투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적 야만 그 자체에 대해 칸트의 실천철학은 과연 어떤 반성적 준거점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것은 또 다른 수준의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