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 칼럼] 제주 4.3은 살아 있다
“…4월의 섬 바람은//수의 없이 죽은 사내들과/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돌담 아래/제 몸의 피 다 쏟은 채/모가지 뚝뚝 부러진/동백꽃 주검…4월의 섬 바람은/뼛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뼛속에서 시작되는 것//그러므로/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바람의 집이었던 것” 이종형 시인의 시 ‘바람의 집’입니다.
오늘은 4.3희생자추념일입니다. 1948년 오늘 제주도에서 ‘제주4.3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제주4.3사건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때 4.3사태라 불렸던 4.3사건은 오랫동안 ‘빨갱이들의 반란’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1948년 오늘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의 무장대가 소요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4.3사건은 특별법에서도 언급했듯이 4.3사건은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일 년도 전에 있었던 1947년 삼일절 발포사건, 소요 발생 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서북청년단 등 극우 폭력단체의 무차별 학살과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으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민간인 희생자는 1만4천명이 넘습니다.
제주도 남로당의 소요에 불을 붙인 건 일 년도 전인 1947년 삼일절 발포사건 때부터 쌓인 제주도민들의 미군정과 경찰, 서북청년단 등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었습니다. 1947년 삼일절 기념식이 끝난 뒤 제주도민 수만 명이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발포로 여섯 명이 목숨을 잃고 여덟 명이 다쳤습니다. 미군정은 경찰 발포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미군정이 계엄령을 내리자 사태악화를 우려한 공무원들이 민관합동파업을 벌이며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군정은 이들을 모두 좌파로 몰아서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5.10 총선거를 저지하려 일으킨 소요사태에 도민들이 동참한 겁니다. 이들은 미군철수 망국단독선거 절대반대 경찰대와 테러집단 철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의 노력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명예회복이 이뤄졌습니다. 김 대통령 때 4.3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됐고,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건 2014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 선포했습니다. 2006년에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첫 특별자차단체가 됐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는 자치권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이 실시됐고, 교육자치권이 확대됐으며, 중앙정부 권한을 많이 이양 받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등을 넘겨받았습니다.
제주4.3에 대한 민주당의 노력은 제주도에서 민주당이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4.3 이후 오랫동안 무소속이 강세를 보이던 경향이 바뀐 겁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제주지사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제주도 의회도 27석으로 12석에 그친 국민의힘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재일동포 2세 가수 박보의 노래 ‘제주4.3’의 가사처럼 ”제주도가 울고 있다…바람 속에서/제주도가 외치고 있다…바람 속에서/제주도가 살아 있음”을 국민의힘은 알아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