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외국인교사 채용 무기한 불허···”코로나19 예방차원”

비대면 학습 중인 쿠웨이트 학생들 <사진=신화통신>

GCC 회원국은 예외

[아시아엔=송재걸 기자] 쿠웨이트 정부가 22일  “오늘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외국인교사 채용을 무기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걸프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쿠웨이트 교육부 관계자는 <걸프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당장 부족한 교육인력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교사 채용을 계속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쿠웨이트 인구 440만명 가운데 외국인은 300만명 정도이며 외국인교사 비율도 전체 교원수 대비 80%를 차지한다. 쿠웨이트 교육제도는 유치원(2년), 초등(5년), 중·고교(7년)의 총 4단계로 구성되며 학비는 무료이다.

한편 쿠웨이트가 속한 걸프협력회의(GCC)회원국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은 이번 조치의 적용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쿠웨이트 교육부는 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만성적인 교육인력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GCC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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