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난민⑤ 인도네시아] 난민보호 네트워크에 거는 기대

작년 봄 500여 예멘 난민 신청인들이 제주에 도착하며 한국사회에 난민 이슈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난민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나? 다행히 작년 사건을 계기로 어느 정도 인식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난민에 관한 한 한국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엔>은 5월 18~19일 광주에서 5·18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2019 광주아시아포럼’의 ‘학살과 난민–국가폭력과 국가의 보호 책임’세션에서 발표된 글들을 몇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아시아엔=지코 페스탈로찌, SUAKA] 인도네시아는 매년 49개국 출신의 1만4000명 이상의 망명자와 난민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난민보호네트워크가 2010년 활동을 시작한 이래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통계에 근거한 망명자 숫자는 끊임없이 변해왔다.

가장 많을 때는 ‘안다만해 난위기’ 때였다, 인도네시아엔 2010년까지 난민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체계가 없었다. 인도네시아는 1951년 난민협약 서명국도 아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헌법으로 망명신청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 대부분을 비준했다. 이로 인해 망명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보호하며 그것의 실천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

2016년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으로 난민 및 망명자 처우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15년 안다만해 위기 당시 대규모로 유입된 로힝야 난민의 영향이 컸다.

물론 앞서 2010년부터 이 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어왔다. 이 대통령령은 국제사회의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를 인정하여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난민이 더 이상 ‘불법이민자’로 분류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규정은 난민의 구조, 보호소 수용, 보호 및 이민 감독에 대한 조항만 명시하고 있다.

교육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규정의 또 다른 문제는 발표 2년이 지나서도 공무원들이 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더 개선되어야 하며, 기존 법률에 부합하고, 강화돼야 한다. 현재 난민 관련 인도네시아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난민의 재정착율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도착-등록-난민심사-재정착이라는 전통적인 패턴은 더 이상 표준이 될 수 없다. 난민인정과 재정착이 이뤄지긴 해도 그 속도는 한없이 더디고, 그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 호주는 인도네시아 난민이 정착하는 주요 국가였지만, 호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난민 기준을 대폭 높였다.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난민인정이 훨씬 어려워졌다.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민간부문을 통한 난민 후원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도 난민인정에 이르기까지 소요 시간이 길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에 긍정적인 일도 있다. 난민인권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 성장하고 있다. 이곳들은 주로 난민 학습센터로 활용된다.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많은 자바 서부 지역에는 지역학습센터가 설립되었다. 현재 초등 및 중등부 수업을 제공하는 지역센터가 6개 있다. 학생들은 센터 규모에 따라 20~100명선으로 다양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안다만해 위기’는 인도네시아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인도네시아 난민 인구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태국(50만명), 말레이시아(25만명)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난민 관련 의제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고 있다. 그들의 활동은 교육과 직업훈련, 의료서비스 및 재정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다.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난민은 쉼터, 교육, 재정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조력 이상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유엔기구,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행동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난민공동체가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되찾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난민들의 자기 회복력, 역량,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하여 해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난민보호 네트워크는 이를 위하여 법률 조력과 지원활동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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