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주연·조연들 청와대 무단출입···경호실 규정 보완·수정해 ‘보안손님’ 대책 세워야

2015년 2월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직원 조회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엔=김덕권 원불교문인협회 명예회장] 2016년 12월 19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은 “최순실씨와 차은택씨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기관보고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차은택씨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늦은 밤 청와대에 갔다 온 적이 있다고 했다. 차 씨와 최순실 씨 모두 보안손님이 맞느냐”고 묻자 “네, 보안손님입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안손님이라도 대통령의 ‘집’인 관저 데스크에서는 반드시 신원 확인과 검문검색을 받아야 한다. 이때 출입증(秘標)을 받으면서 기록이 남는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 정권에서는 ‘보안손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최순실은 관저에서도 ‘출입증(비표)’을 받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규정 내의 ‘보안손님’이 아닌, 불법 ‘유령손님’이었단 얘기다. 이 문제를 지적했던 한 경호실 관계자는 한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최순실뿐 아니라 전 남편인 정윤회씨도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전 관계자는 “정씨가 부속실 소유 차량을 타고 ‘유령 손님’ 형태로 드나들었다”라고 폭로했다.

이와 같이 최순실 측근들이 유령 같이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을 독대했다면 이는 심각한 ‘경호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세월호 참사당일 대통령의 성형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산 의사 김영재씨와 그 부인 박채윤씨, 주사 아줌마, 미용사, 그리고 차은택 등도 모두 ‘보안손님’이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실의 구호는 “바람소리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 경호의 핵심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동안 청와대의 수많은 경호관은 이 구호를 자랑스럽게 마음속 깊이 새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이 구호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이제 경호실의 권력은 높아졌는지 모르지만 그 명예는 땅에 떨어진 것이다.

보이지 않음으로써 더 빛나는 직업, 절제할 때 가장 빛나는 직업이 바로 대통령경호실이고, 대통령 경호원이다. 대통령을 구중궁궐에 가두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동시에 한 점의 바람소리도 놓치지 않는 대통령경호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경호실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안타깝다.

3월초·중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론을 낸다고 한다. ‘인용’이든 ‘기각’이던 운명의 돌은 던져진다. 그 결정에 우리는 ‘촛불’이든 ‘태극기’ 쪽이든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이 난국을 딛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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