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제법학회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문’ 오류 투성이”···필리핀 대응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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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인민일보> 바이양 기자] 중국국제법학회는 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과 관련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중국국제법학회는 지난 10일 발표한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결문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필리핀의 중재안을 거부하는 중국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를 위해 법률적 측면에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문제 판결 오류를 비판하고, “관할권 판결문을 비롯한 실무 관련 판결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문건은 관련 중재재판소가 2015년 10월 29일 필리핀이 제소한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한 ‘관할권 및 수용 가능성에 대한 판결’을 놓고 사실인정부터 법률적용까지 오류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 판결문은 적어도 6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학회가 지적한 6가지 오류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측의 제소 내용이 중국과 필리핀 양국 간 ‘협약’ 해석 및 적용의 분쟁이 된다고 인정한 오류

△‘협약’ 조정 항목에 속하지도 않고 본질적으로 육지 영유권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관할권을 확정한 오류

△중국 측이 강제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해역 경계 사안을 놓고 관할권을 확정한 오류

△중국-필리핀 양국 간에 존재하는 분쟁 해결 협상을 위한 협의를 부정한 오류

△필리핀이 제소한 중재안 분쟁 해결방식이 ‘의견교환’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한 오류

△‘협약’의 분쟁 해결 목적과 취지를 위배하고, ‘협약’의 완전성과 권위성을 위해한 오류 등이다.

학회는 이와 함께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판결은 사실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신중하고 면밀한 원칙에 위배되어 공정성이 결여된 ‘정치적 판결문’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필리핀 중재안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 확정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차후 실질적 문제를 놓고 어떠한 판결을 내놓든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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