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중재법정 판결 법률상 무효”···중국, 이번엔 ASEAN국가 설득 나서

[아시아엔=<인민일보> 위이춘 기자] ‘남중국해와 지역협력 및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세미나’가 18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중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인도 등 과 역내 전문가 30여명은 남중국해 분쟁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루트 및 남중국해지역 발전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필리핀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중재법정이 국제법의 기본규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점을 앞서 만들고 규칙을 스스로 설정해 기본사실을 망각한 채 내린 황당무계한 판결이 어떠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데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당사국은 대화를 통해 분쟁해결의 길로 복귀해 지역협력과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국 런민대학 신문학원원장 겸 국무원 신문판공실 원로주임 자오치정은 기조발언을 통해 “남중국해 중재안은 철두철미하게 ‘법의탈을 쓴 쇼’로 절차, 법률적용, 증거채택 등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젱 용니안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남중국해 문제는 줄곧 정치문제였지 단순한 법률문제가 아니었다”며 “법률 또한 한번도 효과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중국과 필리핀 간에 다양한 정치적 협의가 존재했으며 양국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경연구소 리궈창 부소장은 “중재법정은 사법의 공평과 정의를 한쪽으로 내팽개치고 사건을 변질시켰다”며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 남중국해 제도와 남중국해 해역은 중국인이 가장 먼저 발견·명명했으며 개발 및 생산활동을 시작해 평화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대량의 사료들이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리궈창 부소장은 “이른바 중재재판관은 기본적인 직업도덕까지 저버리고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샤먼대학교 남중국해연구원의 푸쿤 원장은 “이번 판결은 중국이 시종일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국제적으로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인도 네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의 스와란 싱 교수는 “이번 판결은 어떠한 정치적 지혜와 실용성 그리고 권위도 담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법적근거가 미약한 이러한 판결은 남중국해 당사국간 충돌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 일본 등 역외 국가 개입”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변경연구소 허우이 부연구원은 이러한 행동으로 결국 손해를 입는 것은 남중국해 주변국가 이익이자 중국과 아세안국가의 공동이익이며 미국의 개입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불리하다“고 밝혔다.

바나리트 칭 캄보디아전략연구소 공동설립자 겸 이사회 의장은 “신중하고도 정확한 사태파악을 통해 지정학적 정치게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며 “캄보디아는 이 문제의 본질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재결과가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관계를 해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중국과 아세안 간의 관계정상회 25주년이다. 중국의 자오치정 주임은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일부 아세안국가 간의 문제일 뿐 중국과 아세안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협력발전이 각국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중국과학원 아시아태평양지역협력연구실 왕위주 주임은 “당사국들이 이른바 남중국해 중재안으로 시끄러워진 후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거나 국민들의 생활을 제고하려면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만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관계연구소 오위순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지난 10여년간 동남아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중국이 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일대일로’ 정책이 아세안국가의 폭넓은 환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력강화는 아세안국가의 뜻이며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운명공동체 수립은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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