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일보 남중국해 관련 중재재판소 판결 ‘맹비난’, “외부세력 대리인 전락”
[아시아엔=<인민일보> 진상문 서울특파원] 2016년 7월12일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관련 헤이그 중재재판소 중재법정이 최종판결을 발표했다. 이에 <인민일보>는 칼럼 ‘종성’(鐘聲)을 통해 “필리핀중재안은 법의 탈 을 쓴 정치적 도발이며 그 본질은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 및 암초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기 위해서며 중재법정의 판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를 토대로 이 재판이 이미 외부세력의 대리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남방항공 직원들이 올초 남중국해 인공섬에 도착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신화사통신>
칼럼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리핀 아키노3세 정권이 요구하는 핵심 중 하나는 중재법정이 중국의 역사적 권리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재법정측은 이러한 배후세력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조약해석의 기본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협약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 기타 국제관례법 규칙도 무시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누렸고 이 권리는 ‘협약’보다 앞서는 동시에 일반국제법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중재법정은 강제로 역사적 권리를 ‘협약’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협약’이 부여한 판결권리를 넘어섰다.
필리핀 아키노3세 전 대통령 정부가 요구한 핵심의 두 번째는 중재법정이 중국 난사(南沙) 일부도서와 암초의 법률적 지위를 판결하는 것이다. 중재법정측은 스스로 영토주권 관련 분쟁을 심리할 권리가 없음을 분명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의 영토주권 부정을 위해 월권을 행사하며 관련 도서와 암초의 영토지위 문제를 심리했다. 이는 ‘협약’의 해석과 적용문제에서 훨씬 벗어난 것이다.
중재법정은 모든 심리 및 논증과정에서 국제사법이 고수하는 절차상의 정의를 완벽하게 저버렸다. 예를 들면 중재법정은 관련 국제중재안건을 인용하면서 다수안건에서 입증된 일반적 실천은 일부러 회피하고 스스로에게 유리하고 분쟁이 다분한 안건 혹은 소수의견만 거론했다. 사실입증에서도 중국에게 유리한 사실은 못 본 척하거나 대충 지나치며 그 사실의 무게를 일부러 저평가했다.
증거 채납(採納)에서도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및 증명력은 무시한 채 국제적인 관행규칙은 인용하지 않고 한쪽의 주장만 곧이 들으며 모든 것이 필리핀쪽으로 유리하게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