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MS 상대 특허료 분쟁 신청

MS의 계약 위반 주장… 원금 지불했지만 지연 지급 따른 이자 내지 않아

[아시아엔=박영준 기자]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료 분쟁이 국제중재재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냈다.

이번 중재재판은 MS가 지난 8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낸 특허료 지급요구 소송에서 드러났다.

제출한 서류에 삼성전자의 중재재판 신청 사실도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재장소로 홍콩을 택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9월 MS와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생산할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를 인수한 뒤 삼성전자는 MS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특허료 지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재협의를 요구했다. 그간 지불하던 특허료 지급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MS에 밀린 특허료의 원금은 지불했지만 늦어진 지급에 따른 이자는 내지 않았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한 특허료는 10억달러(약 1조6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S는 지난 8월 소송을 내고 삼성전자가 특허료 지불을 늦추면서 발생한 이자 690만 달러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노키아 인수가 삼성전자와의 지적재산권 사용권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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