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와 한랭질환①] 강풍, 폭설 속 한반도 꽁꽁···동상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아시아엔=박명윤 <아시아엔> ‘보건영양’ 논설위원,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한파(寒波, cold wave)가 절정에 달한 지난 24일 오전 5시 서울의 기온은 영하 17.8도, 체감온도(體感溫度)는 영하 23.8도였다. 최전방 일반전초(GOP, general outpost) 부대의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졌다. 체감온도란 ‘인체가 느끼는 온도’로 바람과 기온에 따라 결정된다. 계산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바람냉각지수(New Wind Chill Index)를 사용한다.

캐나다환경청에 따르면 겨울철 야외훈련이나 운동을 할 때 체감온도에 따라 인체가 받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체감온도 △섭씨 영하 9-16도: 노출 피부 냉각 △영하 17-23도: 일정시간 피부 노출시 동상 증대 △영하 24-32도: 단시간 내에 노출피부 동상 △영하 32도 미만: 위험하므로 야외 활동 제한.

매서운 한파, 강풍, 폭설이 한반도 곳곳에서 대한(大寒)을 전후하여 발생하고 있다. 필자는 국민안전처로부터 최근 두 차례 일부 지역의 ‘한파경보’와 함께 외출자제, 건강유의, 동파방지, 화재예방 등 피해 없게 주의 바란다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았다.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한파주의보’나 ‘경보’는 전날보다 다음날 아침 최저기온이 급격히 하강할 때 발령된다.

‘한파주의보’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등이다.

‘한파경보’는 10월부터 역시 이듬해 4월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며칠째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상,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寒冷疾患)이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랭질환 누적환자는 238명이며, 그 중 9명이 사망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7.3%로 70대 이상 노인층(26.1%)보다 많았다. 발생시간은 △오후 6-9시가 18.1% △오전 6-9시 17.6% △새벽 0-3시 15.1% 순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 분류하면 저체온증 84.7%, 동상 10.9% 등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4명은 발견 당시 음주 상태였다.

서울의 한강도 1월 21일 ‘공식결빙(公式結氷)’ 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에서 2-4번째 교각 사이 상류 쪽으로 100m 지점이 얼었을 때 공식 결빙으로 인정된다. 한강은 보통 평년에는 1월 13일에, 작년에는 평년보다 열흘정도 일찍 1월 3일에 언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12월부터 따뜻한 날씨가 이어져 한강 결빙이 다소 늦어졌다.

금년은 1월 21일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24절기의 마지막 절기로 ‘큰 추위’라는 뜻의 대한(大寒)이다. 겨울철 추위는 立冬, 小雪, 大雪, 冬至, 小寒, 大寒으로 갈수록 추워진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기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사정이 달라 대개 소한 무렵이 가장 춥다. 이에 “춥지 않은 소한(小寒) 없고, 포근하지 않은 대한(大寒)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금년은 대한이 소한(1월 6일)보다 더 추워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0도를 기록했다.

전통 달력에서는 大寒의 마지막 날을 겨울을 매듭짓는 날로 보고 이날 밤을 ‘해넘이’이라고 했다. 이날이 지나면 2절기의 새로운 시작인 입춘(立春)이며, 금년은 2월 4일이 입춘(立春)이다. 제주도에서는 大寒 뒤 5일에서 立春 전 3일간을 신구(新舊)간이라고 하여 이사나 집수리 등 집안 손질을 하는 풍습이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전국 지정 응급의료기관 약 540여 곳을 대상으로 한파에 취약한 심혈관질환자, 고혈압환자, 독거노인 등의 건강을 위해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즉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 3개월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저체온증 환자의 특성은 성별로는 남성이 81.8%로 조사됐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만성질환자(52.6%), 경제적 취약계층(27.6%)이 상당수를 차지했으며, 음주를 한 경우도 45.7%에 달했다. 한냉질환으로 사망한 경우로는 음주로 인한 사망(60.0%)과 경제적 취약계층(60.0%)에 집중돼 있었다.

겨울철 한파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동상, 저체온증 등 건강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옷을 따뜻하게 입고, 수분섭취, 적정한 실내 온도 및 습도 유지 등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는 한파에 더욱 취약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 시 차가운 공기로부터 폐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 머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동상(frostbite)은 차가운 날씨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며, 한파가 사람에게 주는 영향 중 가장 많은 사례이다. 즉 섭씨 영하 2-10도 정도의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피부의 연조직이 얼어버리고 그 부위에 혈액공급이 중단된 상태를 동상이라고 한다. 동상이 자주 발생하는 신체부위는 귀, 코, 뺨, 손가락, 발가락 등이다.

동상은 노출된 추위의 온도와 얼어 있던 시간과 관계가 있으며, 정도에 따라 1-4도로 분류한다. △1도 동상: 물집이 생기지 않는 상태 △2도 동상: 부종과 함께 물집이 나타난다 △3도 동상: 2도 동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4도 동상: 피부의 괴사(壞死)가 일어나 심한 상태로 병든 부위를 절단해야 할 만큼 최악의 상태다.

치료는 손상 받은 부위를 빨리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세포 사이의 결빙을 풀어 주기 위해 동상부위를 섭씨 38-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가서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약간 붉어질 때까지 녹이는 것이 좋다. 녹인 피부는 마른 천으로 덮어 보온을 하며, 대개 녹인 피부는 통증이 있고, 붓거나 피부색의 변화가 생긴다. 심한 괴저(壞疽)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이식이나,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환자는 치료 후에 안정을 취해야 하며, 동상 입은 부위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물집이 생기면 터뜨리지 말고 그냥 두며,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 받은 부위를 문지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두부 등을 충분히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음주와 흡연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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