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18] 삼성바이오에피스 ‘베네팔리’ 유럽서 판매허가·이랜드 中 유통사업 진출·뉴욕증시 급락

[아시아엔=편집국]

<< 경제 일반 >>
1.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바이오복제약)인 관절염 치료제 베네팔리가 1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판매허가를 받음
– 베네팔리는 화이자의 자가면역질환(면역세포가 자신의 조직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공격해 나타나는 질환) 치료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로서, 엔브렐은 2014년 기준 세계에서 89억달러(약 10조8000억원)어치가 판매됐으며, 유럽시장 규모는 약 3조원으로 업계는 보고 있음

2. 이랜드그룹이 중국에서 패션에 이어 유통사업에 뛰어듬
– 중국 대형 백화점 팍슨(Parkson)을 운영하는 중화권 대형 유통업체인 바이성그룹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지난 15일 상하이 창닝지구에 ‘팍슨뉴코아몰’ 1호점을 오픈함

3. 국내 대표 해운업체인 현대상선이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오는 4월과 7월(각각 2208억원, 2992억원)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관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음

4.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는 SPP조선이 1년8개월 만에 선박 수주를 할 수 있게 됨
– 지금까지 SPP조선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에 반대하던 수출입은행이 조건부 동의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임

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호스팅도메인협의회와 함께 휴면 웹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를 정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함
– KISA는 이달 18~19일 캠페인 기간에 주민번호를 수집하다 운영을 중단한 휴면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 등 개선 방식과 관련 기술을 안내하고 방문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지난 15일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지수가 390포인트 추락하며 16,000선이 붕괴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2% 넘게 폭락함
– S&P500지수도 1900선 아래로 떨어졌고 나스닥지수 역시 4500선 밑으로 추락함

2.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함
– 올해는 다른 개발은행들과 함께 교통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20건의 투자처를 발굴한 뒤 매년 투자를 두 배씩 늘린다는 계획임

3. 행정자치부가 작년 11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전에는 지자체가 분양권 구입자에게 실거래가(분양가+웃돈) 중 웃돈을 뺀 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를 부과해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함

<< 국제 >>
1. 지난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에서 차이잉원 민진당(제1야당) 후보가 56.1%를 득표하여, 31.0%에 그친 주리룬 국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
– 2008년 집권한 국민당이 펼친 친중 정책이 경제 상황 악화로 국민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음

2.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부과한 경제·금융제재를 16일(현지시간) 해제함
– 이란 경제제재가 풀리면서 한국 기업들도 수출길이 막혔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분야에서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중동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패권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옴
– 국제 유가는 대이란 경제제재 해제 발표 전날 급락해 서부텍사스원유(WTI)는 5.7% 떨어진 배럴당 29.42달러, 브렌트유는 6.3% 급락한 28.94달러에 거래를 마감함

3. 미국 최대 소매유통업체 월마트가 매출 부진으로 전 세계 매장 269곳의 문을 닫기로 했다고 LA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이번 감축은 전 세계 1만1600개 매장의 2%에 달하며, 미국 내에서 문 닫는 매장은 전 세계 폐쇄 매장의 57.2%인 154곳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실질과세원칙(實質課稅原則)
–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또 진실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함.
실질과세에는 과세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결정하여 과세하는 것과, 거래형태를 분석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여 표면에 나타나는 것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이 있음. 전자를 소득귀속자의 실질과세라고 하고, 후자를 거래형태의 실질과세라고 함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실질과세원칙 [實質課稅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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