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3] “국회의원 사용설명서 어디 없나요?”

지난 ‘알쏭달쏭 퀴즈’는 “당선자와 유효득표율 15% 이상 득표자가 쓴 선거비용을 모두 국고에서 되돌려주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정답은 “전액 돌려준다”이다. 물론 위법한 선거자금이나 통상적인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일이 현지조사를 한 후 제외한다.

사사건건 여야가 갈등과 반목으로 치닫고 있는 답답한 우리 정치 현실을 싫어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후보자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직선거에서 당선은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가문의 영광이라는데, 본인의 당선을 위하여 쓴 선거비용을 왜 돌려줄까?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근거로는, 헌법(116조②)에서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당선이 좌우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서 금전적인 여유와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선거에 나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1차투표에서 유효표의 5% 이상 얻은 경우 제한액의 50%까지, 독일은 연방하원선거 등의 유효표수의 0.5%이상 득표 정당 등에 득표수에 비례한 금액을, 일본은 모든 정당에 당선된 의원수와 득표수에 비례한 할당금을 합산해서 보전하고 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선거 후보자 928명 중에서 선거비용 반환 요건을 갖춘 후보자, 즉 당선자, 사망자, 유효표 중 15%이상 득표자로서 전액반환 요건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537명이며, 유효득표율 10~15%에 해당하여 선거비용의 1/2 보전해 주는 후보자도 37명이었다. 총 574명으로서 전체후보자의 3명 중 2명에 가까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돌려받았다. 보전금액으로도 1인당 평균 1억2천여만원, 총액으로는 708억원이 됐다.

이쯤 되면, 선거비용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생긴다.

-선거에서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고도 당선될 수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선거를 치렀는데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도 있나요?
=선거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거 후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치자금법(58조)에서는 “잔액이 발생하면 정당추천 후보자는 소속정당,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 후 정당의 지원금이나 후원금, 선거비용 보전제도 등으로 선거 후 돈이 남을 것을 상정해서 미리 처리방법을 정하는 법까지 만들어 놓았다.

정리하면,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들은 선거비용을 모두 되돌려 받았다. 게다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후원회를 두고 정치자금까지 받아서 선거를 치렀다면 결국 본인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셈이며. 일부 당선자는 돈이 남아서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말이다.

선거 때면 국민의 공복으로 견마지로를 다할 것이라고 힘차게 외쳤던 후보자다.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국고와 국민의 후원금으로 선거 치르고 당선된 의원들을 제대로 부리는 국회의원 사용설명서 어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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