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2]선거여론조사 믿을 수 있나

“승산이 있는 후보자를 지지하겠다.” “약자에게 동정표를 행사하겠다.”
선거여론조사를 보고 유권자가 표심을 바꾸는 사유이다. 이렇듯 여론조사 공표가 유권자의 합리적인 투표행위를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가 바탕이 된 선거여론조사 공표금지 제도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선거법에서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 정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판시(‘99. 1. 28)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을 정한 나라는 프랑스(2일), 독일(투표기간중), 스페인(6일간), 이탈리아(16일). 우리나라(7일간) 정도이다.

그렇다면 각종 선거 때 마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선거여론조사는 과연 믿을 수 있나? 우리 선거법에는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선거법 변천과정을 살펴보자.

우리 선거법에는 최초로 제5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의의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제정(‘60)되었다. 그러다가 제14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9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하면서 여론조사를 상시제한 하였다. 그 후 공표금지기간은 선거운동기간동안으로 운용하다가 ’05년에 현행처럼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7일간) 공표를 제한하게 된다.

물론 선거법은 공표금지기간 뿐만 아니라 조사방법이나 공표요건 등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폭 강화(‘97)된다.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등을 밝혀야 하고…전 계층을 대표하고…공표할 때 표본의 크기,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고…조사설계서, 질문지 등 자료일체도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사이에 정당, 여론조사기관(의뢰받은 경우에 한함),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사 등을 제외한 후보자, 대학교수 등이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조사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10)하고 있다.(밑줄 친 부분은 지난 호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러던 중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로 선관위에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설치(‘14)하였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프랑스에서 운용하고 있는 ‘여론조사위원회’와 비교할 수 있으며 선거여론조사의 선거법 위반여부와 공정성, 신뢰성 등을 상시 심의하고 있다.

요약하면 여론조사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선관위와 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법 위반여부와 공정성, 신뢰성을 심의하며, 조사결과는 조사기관과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모든 조사자료는 선거사범 공소시효와 같은 기간인 6개월간 보존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선거여론조사 당연히 공정하겠지요?

그런데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여 야당은 여론조사만으로 지방선거 공천자를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습니다. 응답자가 나이, 지역을 속이거나 착신전환을 하여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표본오차 범위에 있어서 후보자간 우열을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천자를 결정하는 등 한마디로 엉터리였다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정당이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신고의무가 없어 강력한 통제장치도 없이 무방비하게 실시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인 보장기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에 솔직한 답변을 하는 시민의식과 선거운동에 이용하지 말고 조사결과를 여론의 추이나 경향을 알아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초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아가 후보자 공천과 같은 정당의 핵심 정치활동을 단지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분명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알쏭달쏭 퀴즈 =
◇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당선자, 사망자, 유효투표 15%이상 득표자에 한함)가 쓴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해 준다?
① 맞다 ② 틀리다

※정답은 다음호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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