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 5] 조합장선거 ‘포상금 사냥’ 해볼까요?

전국 각 구시읍면 단위에 있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각각 조합원의 직접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였습니다. 조합장이란 직위는 지역과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선만 되면 고액 연봉과 업무추진비가 보장되고 지역 유지로 대접 받고 조합운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임기도 4년이나 보장되는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동안 선거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의 재임기간이 서로 달라서 각각 선거일을 달리 정하여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종합적인 선거안내와 홍보가 어려웠고 선거를 위탁관리 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국가선거기간 등과 중첩되면 선거를 관리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14. 8. 1)하고, 내년 3월 11일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로 정하여 전국 조합을 동시에 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매 4년마다 전국 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조합장선거의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조합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합당 평균 유권자가 2천2백명 정도에 불과하므로 후보자 수와 투표율을 감안하더라도 약 1천표 정도만 지지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후보자들은 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우선 당선되고픈 마음이 생기겠지요? 당연히 선거과정에서 많은 선거부정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돈 선거 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는 거의 사라진 돈 봉투가 암암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형사범과 선거사범이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형사범인은 피해 당사자도 모르게 은밀하게 범행을 하지만 선거사범은 유권자 본인은 물론 다수의 선거권자가 알 수 있도록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무신 막걸리 선거로 통칭되는 돈 선거는 당사자는 물론 많은 유권자가 알게끔 금품을 전하거나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많은 유권자에게 표를 구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사범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공범이지요.

“이쯤 되면 눈치 채셨지요?” 선거포상금을 왜 쉽게 노릴 수 있는지를…
즉 유권자도 모르게 돈을 쓰는 후보자는 없습니다. 후보자는 유권자를 위해서 돈을 썼다고 생색을 내야하고 그러니까 표를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특히 후보자가 개인의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정견과 정책 개발을 소홀이 한 후보자일수록 돈 선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후보자가 집중 감시대상입니다. 신고포상금도 최고 1억원 입니다.

전국 1,366개 지역단위 조합마다 평균 3대1의 경쟁으로 보아도 약 4천명 규모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나설 것 입니다. 돈으로 당선되려는 못난이 후보자는 걸러내고 정견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올바른 후보자 중에서만 당선되도록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신고 포상금은 50명에게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신고 건당 평균 포상금 지급금액은 9백만원 입니다. 물론 신고자는 선거법에서 그 신분을 보호하고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선거풍토 바로잡고 신고포상금(☏1339)으로 돈도 벌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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