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의 재미있는 선거이야기1] 권은희 재산신고 보도는 ‘공정보도’였나

지난 7. 30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지역구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용에 관하여 심층보도(7. 18) 하였다. 언론사는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에서 비상장 법인의 실제 재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심층적인 현장 취재와 함께 “후보자의 배우자는 실제 수십억 원 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액면가로만 신고하면 되는 재산신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냐”고 보도하였다.

권후보자는 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이의신청(7. 23)을 하였다. 이의신청서에는 ‘법대로 신고했는데 어쩌라고요?’ 후보자의 외침이 보인다. 심의과정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정리하면 크게 두 갈래로 요약된다.
-언론사가 후보자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진실성에 의문을 갖고 현장을 중심으로 취재하여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은 얻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또한 언론 본래의 소명이기도 하니 무방하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적법 절차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보도를 통하여 배우자의 재산이 축소 신고 되었다는 유권자의 오해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상정할 수 있는데 공정보도라고 할 수 있나?

중앙선관위는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방법을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면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하여 ( ) 안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실거래가가 액면가 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만 공개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짧은 선거기간을 감안하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의 비상장 법인 주식의 재산 가치를 일일이 정확하게 평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도 보인다.

오랜 선거관리 경험으로 볼 때 선거 현장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해야 하는 것은 후보자간의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특히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의 공정보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 선거법에서는 최초로 ‘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를 제도화 한 것은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정한 대통령선거법이다. 물론 그 후에도 언론사의 공정보도 의무는 1994년도 통합선거법 제정에 따라서 모든 선거에서 적용하게 되었다.

본 건은 공정선거 실현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서 “주의” 조치를 결정하였으나, 공직후보자의 재산공개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좌표를 제시한 언론사의 노력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 알쏭달쏭 퀴즈 =
◇ 교수 ooo씨는 다음 학회에서 발표하고자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예상자의 지지도를 알아보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나?
①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대상이 아니다.

※정답은 다음호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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