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적 해외방문때 대사관 지원 과연 없어질까?

외교부 관련 예규 개정, “공식 일정에 한해 지원” 규정

정부는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해외여행시 예우에 관한 지침’을 ‘국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재외공관 업무협조지침’으로 최근 명칭을 변경하고 이런 내용을 조문에 담아 개정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외국을 찾을 때 재외공관이 원칙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개정 지침은 국회의원이 공무로 외국을 방문할 때 외교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공식 일정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 전 지침에 있었던 비공식 방문 관련 조항은 없어졌다.

개정 지침은 또 의원들이 공무 방문에서 재외공관의 업무 협조를 받으려면 늦어도 출국 예정 10일(공휴일 제외) 전에 외교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지침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협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되 긴박한 사유에 한해 협조 요청 시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관 협조를 ‘지양한다’고 한 개정 전과 비교하면 표현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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