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가주석 “필요시 中에 법적 대응”

“베트남 EEZ안 중 시추시설 명백한 불법”···대중국 무역적자 확대 우려도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22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이 중국의 남중국해 원유시추는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로 필요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상 주석은 VNA 인터뷰에서 “중국이 베트남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시추설비를 불법으로 설치, 해양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상 주석은 “다른 나라가 신성한 국토와 주권을 양보하도록 강요한다면 상대가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트남이 파라셀군도(호앙사·중국명 시사군도) 등에 대한 주권을 입증하는 역사적, 법적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베트남 개개인에게 영토주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베트남이 경제측면에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베트남이 ‘도이머이(쇄신)’ 정책 이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일부 분야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며 “중국과 경제통상 이 최근 수년간 급속히 발전했지만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일부 수입품이 중국시장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현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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