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외국인 투자 유치 ‘총력’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 카자흐스탄이 외국인에 대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텡그리뉴스> 등 현지언론은 12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개정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카자흐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석유·가스 등 자원산업 이외의 분야에 투자하면 10년간 법인세 및 토지세가 면제되고 유동자산에 대한 세금도 8년간 면제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산업기반을 신설하면 비용의 30%를 카자흐 정부가 지원해준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 북부 보르포예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자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원자재 산업 외에 다른 산업이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창출되기를 원한다”며 투자법 개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처리기관의 신설도 약속했다.

아울러 카자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한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협력국과 1개월 무비자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석유ㆍ광물 등 자원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카자흐는 최근 추진 중이던 신규 유전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의존하던 유럽으로의 자원수출 활로가 막히자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카자흐는 자원분야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 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한편, 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으로 한국과는 1992년 수교를 맺었으며 현재 250여 개 한국기업이 현지에 진출해 있다. 청와대는 19일 예정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협력을 과학기술과 산림, 환경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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