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41년 전인 1985년 2월 12일 오늘 치러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군부재자 투표에서 육군 2개 사단이 사병들에게 ‘완전한 자유투표’를 보장한 사실이 있다. 민병돈 당시 20사단장의 구술을 통해 전해진 이 ‘사건’은 이후 군 내부와 군인 가족 거주지에서 높은 야당 지지표가 나오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시 군부대 투표는 통상 여당 지지율이 99%에 이르렀으나, 이들 부대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75~84%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해당 지휘관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당시 사례는 군 부대 투표 역사상 유례없는 일로, 당시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 권력기관에서는 이를 일종의 ‘반란’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한다. 특히 해당 부대들은 이른바 충정부대로 분류됐으며,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장군들이 사단장을 맡고 있었다.

자유투표를 보장한 부대는 경기도 양평 지역의 육군 2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수기사)이었다. 당시 20사단장을 맡았던 민병돈(전 육사교장)은 “선거 1주일 전쯤 인접 수기사의 김진영 사단장과 팔당댐 인근 강둑에서 만나 ‘사병들이 투표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보장하자’고 뜻을 모은 뒤 함께 결행했다”고 밝혔다.
민병돈 당시 사단장은 군부대 사전투표 직전 사단 간부들에게 “사병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거나 압력을 넣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상부나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당시 20사단과 수기사에서는 2만2000명 남짓의 장병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두 사단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타부대에 비해 15~25% 이상 낮게 나타났다. 2·12 총선 군부재자 투표에서 20사단은 야당표가 약 25%, 수기사는 약 16%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부대 투표는 종결 직후 군내 보안부대가 투표함을 사전 개봉해 투표결과를 파악한 뒤 권력 상층부에 보고해왔다. 자유당 정부 이후 2·12총선까지 군부대 투표는 부대장의 사전 교육과 보안부대의 투표소 입회 등을 통해 여당 지지율이 99%에 이르곤 했다.
민병돈·김진영 두 사단장은 이후 인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민병돈 소장은 1985년 6월 군인사에서 준장 보직인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차장으로, 김진영 소장은 이듬해 7월 육군3사관학교장(경북 영천)으로 각각 이동했다. 20사단 보안부대장 역시 전주 35사단 보안부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한편 2·12총선 결과 전체 276석(지역구 184석, 비례대표 92석) 가운데 민정당 148석(35.25%), 신민당 67석(29.26%), 민한당 35석(19.68%), 국민당 20석(9.16%), 무소속 4석(3.25%), 신정당 1석(1.43%), 신민주당 1석(0.56%)으로 나타났다. 당시 신생 신민당의 돌풍이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병돈 장군은 2016년 1월 18일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현대한국 구술사 연구사업단’과의 면담에서 “정권에서 예의 부정선거 병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며 “그건 선거교육이 아니라 여당 PR이고 여당 찍으라는 내용이어서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내용은 <구술녹취문-민병돈>으로 편집·발간됐다.
민병돈 장군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보안사령관(중장급)이 별 하나 더 붙여 야전군사령관(대장급) 나가고 출세하고 싶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았다”며 “우리 부대는 공명선거를 하고 절대로 부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단장·대대장들이 보안부대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워했다”며 “내 지시 없이 외부 또는 상부의 지시를 받으면 명령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민병돈 장군은 “나는 소대장 때인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소대원들에게 자유투표를 하도록 했다”며 “자유투표는 군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성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해주는 것은 군 상급자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제25사단 71연대 1대대 4중대 1기관총 소대장이었다며 “대다수 병사가 무학이었지만 ‘찍고 싶은 후보에게 마음대로 투표하라’고 말하자 환호하던 기억이 어제 일 같다”고 회고했다.

군부재자 투표 제도는 1992년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9사단 소속 이지문 중위가 부정투표를 폭로한 뒤, 공군 방공포사령부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드러나면서 같은 해 12월 제14대 대통령선거부터 영외투표를 도입하는 등 개선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