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고위공직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따져보는 것이다. 청문회에 선 공직후보자들에게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 건 유감스럽다. 그러나 공직수행에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면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민심과 청문결과를 잘 헤아려 임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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