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합의제기관이다.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는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다. 감사원장은 보고주체의 대표자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업적의 하나로 자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1,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이다.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는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다. 감사원장은 보고주체의 대표자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업적의 하나로 자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