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랑상품권 추석 명절 5% 특별 할인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금산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평상시 3% 할인판매하고 있는 금산사랑상품권을 5% 특별 할인판매 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한도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산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이·미용업소, 주유소,약국, 의원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500여개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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