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 발간, 화성어차는 어떻게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나?
수원시 제안으로 중앙법령·자치법규 개선한 사례 70건 수록
2014년 규제개혁팀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
‘규제개혁 현장 방문 토론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등 운영
[아시아엔=이주형 기자] 2015년만 해도 수원화성관광열차(화성어차)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놀이) 기구로 등록돼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었다. 수원시는 국내외 유기기구 운행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화성관광열차를 일반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관계 기관과 수차례 회의를 하며 중앙부처를 설득했고, 마침내 2015년 11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승인받았다. 화성관광열차는 자동차번호판을 달고 화성행궁·전통시장을 거쳐 달릴 수 있게 됐다.
‘수원화성관광열차 도로 주행 합법화’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 꼽힌다.
수원시가 2014~2019년 규제 개선 성과를 기록한 사례집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수원시 제안으로 중앙법령·자치법규를 개선한 사례 70건(각 35건)과 규제 개혁 활동 등이 담겨있다.
수원시는 2014년 4월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그해 8월에는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해 나갔다.
▲수돗물 공급규정 ‘평균 수요량’ 기준 완화 ▲공공시설물 야간·휴일 확대 개방 ▲수원 델타플렉스(2단지) 블록별 업종 제한 해제 등 주목할 만한 규제 개선 사례가 많다.
2017년에는 수자원공사에 광역상수도 계약에 대한 규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돗물 공급규정’ 일부 개정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규정 개정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수원시는 연간 11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 공공시설물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자 근무시간에만 개방했던 공공청사를 휴일과 저녁 시간에도 개방했다. 2016년 2월에는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공공청사 이용 예약시스템도 구축했다.
올해 7월에는 기업인 의견을 반영해 수원 델타플렉스(수원일반산업단지) 2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블록별 입주업종 제한을 해제했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전에는 블록별로 입주업종이 제한돼 입주 기업의 사업 확대·융복합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시는 그동안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현장 방문 토론회’를 21차례 열어 기업·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방안을 찾았다.
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3개 업체, 올해 8월까지 22개 업체를 방문했다.
수원시 규제개혁 성과는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실적평가에서 대상,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2018년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 우수기관, 2018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인증되는 등 지난 4년 동안 8차례 수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시민과 기업인들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1825일의 규제개혁 발자취」가 규제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