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준의 독도이야기]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독도정책
일본은 1998년 독도 ‘무력접수’ 훈련을 했다. 이오지마(硫黃島)에서 이뤄진 육해공 합동훈련이다. 극비리에 실시된 이 훈련은 일본의 한 신문에 의해 알려졌다. 2년 전 하지환씨가 쓴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는 픽션이 아닌 논픽션의 가능성이 크다.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소설 줄거리는 이렇다.
<어느 날, 국제여론을 무릅쓰고 자위대 함대가 독도를 에워싼다. 한일 양국은 전면전으로 가지는 못한다. 독도에 관한 한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J) 행을 절대 거부해 왔다. 그러나 유엔과 강대국들의 권유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ICJ로 간다. ICJ 소장은 연임한 일본인이고, 재판관들은 대부분 강대국 사람들이다.>
일본은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을 명분으로 아시아 각국을 침략했던 것처럼, 정교한 각본을 짜놓고 움직인다. 자위대의 비밀스러운 전력증강과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한 해외 전투경험 축적, 연이은 국제사법재판소장 배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세계적 국제법 전문가들과의 교류, 국제법 전문가 양성, 주요국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로비, 글로발 홍보의 강화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같은 수법은 근현대사에 있어서만이 아니다. 신라 지증왕 13년인 서기 512년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복속’에서 보듯 고대사에 있어서도 똑같았다. 변할 수 없는 일본과 일본 권력층의 DNA이다.
독도 문제의 핵심은 국력이다. 현재 국력 상 중국은 G2, 일본은 G7, 한국은 G20 수준이다. 동북아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영토분쟁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일본의 초조감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한국은 그동안 ‘영원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한-미, 미-일 동맹관계와 경제 등 여러 이유로 ‘조용한 외교’정책을 견지해왔다. 그것이 2012년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이 내심 바라던 대로 분쟁지역화 된 것이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
2월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독도 정책을 ‘조용한 준비’로 전환할 당위성이 있다. 일본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체계적 유기적이지 못했다. 일본은 일사불란인데, 우리는 중구난방이었다.
첫째, 학계 정부 민간 지자체 등의 모든 조직을 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그것의 중심은 현재 활동이 미미하고 약한 국무총리실의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법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집중육성하고 세계의 저명전문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지난해 송상현 교수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재선에 성공한 것처럼, 관련 국제기구 진출도 적극 권장해야 된다.
셋째, 독도를 행정관할로 두고 있는 경상북도의 ‘독도 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빌미로 지자체를 쥐락펴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긴밀한 협조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일반국민을 포함한 글로발 홍보를 전담할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다. 이 기구는 국내의 홍보도 포괄한다. 초중고교와 대학 및 일반에 대한 교육도 당연히 포함된다. 각종 교과서를 통한 영토의식 강화는 물론이다.
다섯째, 신용하 교수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대로 국토 통치권 행사(통치 실효적 점유)의 강화와 ‘동해의 백령도’화를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은 국내 민간인의 치안유지이나, 군은 외부로부터의 국토방위가 임무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신(제2차)한일어업협정의 수정이 절실하다. 신용하 교수는 협정 제1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일본국의 EEZ에 적용한다’를 ‘배타적 어업수역(EFZ)로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간수역(한일 공동수역)’ 설치조항의 폐지도 강력히 주장한다. 신 교수는 “이 협정이 표지는 어업협정인데, 내용은 영토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 모든 사항들은 ‘조용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독도의 역사적 지리적 실효적 지배사실만 강조할 때는 지나갔다. 독도 문제의 핵심은 국력이고, 국력은 정교한 대비와 꾸준한 준비를 전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