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하원 ‘선거운동 보조금 지원법안’ 승인
필리핀 하원은 공정한 선거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가 선거기간 각 정당에 선거운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필리핀 일간 (인콰이러<Inquirer>)가 10일 보도했다.
지난 9일 저녁 본회의에 참석한 168명의 국회의원들은 적절한 보조금을 지원해 각 정당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6551>을 승인하고 전격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 법안은 선거기간에 후보 측근들이 불법으로 캠페인 자금이나 뇌물을 받는 등의 선거운동 부패를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표현했다.
HB 49, HB 403, HB 159로 명시된 이 법안은 각 정당 운영자금을 만들기 위해?공인된 통합 법안이다. 정부 보조금은 각 정당의 운영 및 개발과 앞으로 열릴 선거 캠페인에 사용된다.
정부 보조금은 각 정당의 정치적 표현, 조직의 강화, 동원 능력, 성능 및 실적에 따라 각 당마다 지급액이 책정된다.
보조금의 5%는 각 정당의 관찰, 정보 보급, 유권자 교육에 사용되며, 30%는 정당 의석 수에 따라 상원에 표시된 정당 대표들에게 지급된다. 또 보조금의 65%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얻은 의석 수에 따라 각 정당의 하원의원들에게 지급된다.
<법안 6552>은 각 정당의 실적을 관찰하고 공개하는 등 3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A)회계감사위원회는 국가 보조금을 사용하는 정당의 재정 보고서를 검토한다”는 부분이다. 또 “(B) 각 정당은 지원금 사용의 책임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와 “(C) 모든 정당의 정치가들은 선거기간 6개월 전에 자신의 자산과 부채의 선서진술서를 회계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 등이다.
법안 통과로 자격을 갖춘 정당은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여부를 정부에 신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증명서를 등록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는 법안 통과 뒤 각 정당에서 각 당의 모든 당원들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이 공식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 후원자가 자발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지원할 수 있는 정당 후원금은 100만 페소까지, 후원자가 공인인 경우 1000만 페소까지 각각 후원이 가능하다.
후원자로부터 선거 캠페인을 위해 현금이나 기타 방법의 후원을 받은 정당들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선관위는 추후 정당들이 받은 후원금의 세액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필리핀에서?오직 국가의 예산으로만 책정된 선거 지원금의 예산은 약 5억 페소다. 내년부터는 약 3.5억 페소의 보조금을 매년 책정할 예정이다. 선관위와 재정부는 각 정당이 사용한 보조금의 내역을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용내역 뿐 아니라 선관위가 이번엔 통과된 법안의 필요 규칙과 규정을 만들고 공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윤희락 통신원 ?bono2ma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