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 칼럼] 법사위원장, 압도적 다수 민주당 “독선 막도록 국회법 개정 후 국민의힘 몫 인정 바람직”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의 독선을 막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걸 합의하고 제2당 몫임을 인정하면 어떨까?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된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의 몫으로 하느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를 자기 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어 상임위 통과 법안을 좌지우지해왔던 탓이다.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하는 관행은 제17대 국회부터 생겨났다.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이 원내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제1당이었으나 제2당인 한나라당에게 양보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던 제15대 국회 후반기에도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이때는 원내 제1당이라 맡았던 것이지 야당이라 맡은 게 아니었다.
제15대 국회 후반기에는 목요상 의원, 제16대 국회에서는 박헌기 의원과 김기춘 의원이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다. 제17대 첫 법사위원장은 최연희 의원이었다. 최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그만둔 뒤에는 안상수 의원, 안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만둔 뒤에는 최병국 의원 등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차지했다.
제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 한나라당이 여당이라 야당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과 우윤근 의원이 차례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제19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민주당 후신) 의원과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민주통합당 후신) 의원이 차례로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런데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3선)이 맡았다. 새누리당이 1석 차이로 제2당으로 밀려나는 바람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제1당인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다. 새누리당은 제17대 이후 야당 몫이던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맡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우겨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거다. 탄핵심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여야가 바뀌었다. 여당이지만 제2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이 된 권성동 의원이 야당 위원장이 되었다. 권 의원에 이어 제2당이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 여상규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 후신)이 야당이자 제2당이라 법사위원장 자리는 당연히 미통당이 맡을 것으로 보였지만 여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당인 여당이 차지했다. 윤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만둔 뒤에도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법사위원장을 제1당인 여당이 맡은 건 제2당이자 야당인 미통당이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원 구성 협상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제21대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켜 2020년 6월 5일 개원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국민의힘(미통당 후신)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은 건 제21대 국회 후반기였다.
제21대 국회 개원 1년이 지난 2021년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상임위원장을 11대7로 배분했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또 국회법을 고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하는 건 여당이 2당이고 야당이 제1당이기 때문이다. 관행적으로 야당 몫이었다고 보면 민주당이 맡는 게 옳고, 제2당 몫이었다고 보면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의 독선을 막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걸 합의하고 제2당 몫임을 인정하면 어떨까?